미국투자
이민으로 국가를 설립한 미국은 미국 국적이나 체류를 원하는 세계시민에게 이민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영주권 또는 투자자 비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영주권 EB-5는 그러한 제도 중에 하나로 투자라는 방식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투자
이민으로 국가를 설립한 미국은 미국 국적이나 체류를 원하는 세계시민에게 이민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영주권 또는 투자자 비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영주권 EB-5는 그러한 제도 중에 하나로 투자라는 방식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투자
이민으로 국가를 설립한 미국은 미국 국적이나 체류를
원하는 세계시민에게 이민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영주권 또는 투자자 비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영주권 EB-5는 그러한 제도 중에 하나로
투자라는 방식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미국이 정한 투자 충족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105만불의 합법적 자금의
투자 여부
투자처의
TEA 충족 여부
투자 사업의
10명 이상 고용 여부
위의 요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 사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면 모든 투자이민 절차는 무사히 종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투자자 비자(E-2 VISA) 제도를 통해 미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영주권자와 거의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비이민(Non-immigration) 투자 비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정한
투자 충족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
105만불의 합법적 자금의
투자 여부
투자처의
TEA 충족 여부
투자 사업의
10명 이상 고용 여부
위의 요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 사업체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면 모든 투자이민 절차는
무사히 종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투자자 비자(E-2 VISA) 제도를 통해 미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영주권자와 거의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비이민
(Non-immigration) 투자 비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 영주권의 장점
투자 영주권의 장점
미국 투자 영주권 주요 용어
TEA | 미국 투자 영주권은 현재 105만불 투자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TEA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80만불 투자로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TEA(Targeted Employment Area)는 외국 투자자의 투자금을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정한 것이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창출 (Job Creation) | 미국 투자 영주권은 투자자 1명당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필수 조건으로 걸고 간접고용이란 어떤 지역의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사용되었는지 계산하여 투자금으로만 고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해서만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직접투자에 비해 유리합니다. |
투자 자격과 동반가족 | 미국 투자 영주권의 주 신청자는 학력, 경력, 영어 실력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투자금의 확보와 해당 자금의 출처만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주 신청자와 똑같이 영주권이 나옵니다. |
자금출처 | 미국 투자 영주권에서 신청자에게 시작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증빙하는 것입니다. 미이민국 USCIS는 엄격한 자금 출처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대략적으로 최근 5~10년간의 자금 출처 그리고 자금의 경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은행 기록, 주식, 부동산 매매금 등) 증여 시, 증여 받은 금액의 자금 출처도 증빙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 증빙의 경우, 미이민국 USCIS에서 지정한 양식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어 보고, 유사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꼼꼼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AT RISK | 위험성을 수반한 투자(At Risk Investment) 미국 이민법 규정에 따라 EB-5 투자에는 “위험성(At risk)”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의 투자는 EB-5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EB-5를 진행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 ‘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금 상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프로젝트의 구조, 위험 요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 원급 상환 출구 전략 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국 투자 영주권 주요 용어
TEA |
미국 투자 영주권은 현재 105만불 투자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TEA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80만불 투자로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TEA(Targeted Employment Area)는 외국 투자자의 투자금을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정한 것이며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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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Job Creation) |
미국 투자 영주권은 투자자 1명당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필수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국에 등록된 RC(Regional Center)의 프로그램인 경우 간접고용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이란 어떤 지역의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사용되었는지 계산하여 투자금으로만 고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에 대해서만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직접투자에 비해 유리합니다. |
투자 자격과 동반가족 |
미국 투자 영주권의 주 신청자는 학력, 경력, 영어 실력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투자금의 확보와 해당 자금의 출처만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주 신청자와 똑같이 영주권이 나옵니다. |
자금출처 |
미국 투자 영주권에서 신청자에게 시작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증빙하는 것입니다. 미이민국 USCIS는 엄격한 자금 출처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대략적으로 최근 5~10년간의 자금 출처 그리고 자금의 경로를 입증해야 합니다. (은행 기록, 주식, 부동산 매매금 등) 증여 시, 증여 받은 금액의 자금 출처도 증빙해야 합니다. 양식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다루어 보고, 유사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꼼꼼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AT RISK |
위험성을 수반한 투자(At Risk Investment) 미국 이민법 규정에 따라 EB-5 투자에는 “위험성(At risk)”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의 투자는 EB-5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EB-5를 진행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 ‘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금 상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프로젝트의 구조, 위험 요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 원급 상환 출구 전략 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주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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