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에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학업, 업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방문 비자로 가능한
여행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에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학업, 업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방문 비자로 가능한 여행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투자자 비자 (E-2)
투자자 비자(E-2)는 미국과 우호통상항해조약(The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1957. 10. 미국과 해당 조약이 발효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투자자 비자(E-2)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가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E-2 비자 소지자는 E-2 비자 체류 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더라도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자 비자 (E-2)
투자자 비자(E-2)는 미국과
우호통상항해조약(The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이 체결된 조약국 국민을 위한 비자입니다.
대한민국은 1957. 10. 미국과 해당 조약이
발효된 조약국 중의 하나입니다.
투자자 비자(E-2)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가 상당량의 재정을 투자한 회사의 운영을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E-2 비자 소지자는 E-2 비자 체류 자격이 종료 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21세 미만)는
주신청자와 합류하기 위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와 동일한 국적이 아니더라도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2 비자는 미국국토안보부(DHS)에서 승인한 체류기간 동안에 투자자 및 동반가족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2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며, 체류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만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미국국토안보부(DHS)에서 승인한 체류기간
동안에 투자자 및 동반가족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E-2 비자는 비이민비자이며, 체류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만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 발급 세부 조건
01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적 및 50% 이상의 소유권 확보
02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만큼 상당한 투자 및 취소가 불가한 투자 완료
03 실제 운영되는 사업체에만 투자 가능 (은행입금, 부동산 소유는 불가)
04 소량의 투자는 불가하며 생계유지보다 현저히 높은 재무수익 발생해야 함
05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 있어야 함
06 투자자는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어야 함
07 투자자는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함
※종업원 고용(풀타이머 1명, 파트타이머 1명 이상), 투자금의 자금 출처 등도 중요
E-2 비자 발급 세부 조건
01 |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적 및 50% 이상의 소유권 확보 |
02 |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만큼 상당한 투자 및 취소가 불가한 투자 완료 |
03 | 실제 운영되는 사업체에만 투자 가능 (은행입금, 부동산 소유는 불가) |
04 | 소량의 투자는 불가하며 생계유지보다 현저히 높은 재무수익 발생해야 함 |
05 |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 있어야 함 |
06 | 투자자는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어야 함 |
07 | 투자자는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함 |
※종업원 고용(풀타이머 1명, 파트타이머 1명 이상),
투자금의 자금 출처 등도 중요
E-2 비자의 장점
01 자녀 공립학교(초, 중, 고) 무상 교육
02 빠른 비자 발급/수속기간 : 상황에 따라 3-8개월 소요 (영주권 2-3년과 비교됨)
03 사업체를 유지하는 동안 무한 연장 가능
04 배우자 – 노동허가 발급 받아 정식 취업(세금 보고) 가능
05 투자 이민(80-105만불)보다 소규모 투자 금액
06 투자/특수자격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영주권 획득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 미국에 비자를 갖고 체류하며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 획득 가능
E-2 비자의 장점
01 | 자녀 공립학교(초, 중, 고) 무상 교육 |
02 | 빠른 비자 발급/수속기간 : 상황에 따라 3-8개월 소요 (영주권 2-3년과 비교됨) |
03 | 사업체를 유지하는 동안 무한 연장 가능 |
04 | 배우자 – 노동허가 발급 받아 정식 취업 (세금 보고) 가능 |
05 | 투자 이민(80-105만불)보다 소규모 투자 금액 |
06 | 투자/특수자격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영주권 획득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 → 미국에 비자를 갖고 체류하며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 획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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