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에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학업, 업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방문 비자로 가능한

여행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에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학업, 업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방문 비자로 가능한 여행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학생 비자 (F-1)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면 취득해야 하는 것이 미국 학생 비자입니다.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학이 결정되면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서류(I-20)를 발송합니다.

이 입학허가서류는 학생비자 신청을 위해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된 미국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이나 사립 중등학교 또는 승인된 영어 프로그램 등 미국에서 학업에 참여하려면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인 경우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외국인 학생이 공립 초등학교(유치원~8학년) 또는 정부지원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에서 학업을 위해 F-1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F-1 비자 자격으로 공립 중등학교(9학년~12학년)에 재학 할 수 있지만 외국인학생의 공립 중등학교 재학 가능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학교는 또한 해당 외국인 학생이 교육 보조금 지급 혜택 없이 학생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교육비 금액을 I-20 양식에 표시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 (F-1)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면

취득해야 하는 것이

미국 학생 비자입니다.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학이

결정되면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서류(I-20)를 발송합니다.

이 입학허가서류는 학생비자 신청을 위해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된 미국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이나 사립 중등학교 또는

승인된 영어 프로그램 등 미국에서 학업에 참여하려면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인 경우 F-1 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외국인 학생이 공립 초등학교(유치원~8학년) 또는

정부지원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교에서 학업을 위해 F-1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F-1 비자 자격으로 공립 중등학교(9학년~12학년)에 재학 할 수 있지만 외국인학생의 공립 중등학교

재학 가능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학교는 또한 해당 외국인 학생이 교육 보조금 지급 혜택 없이

학생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교육비 금액을 I-20 양식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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