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에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학업, 업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방문 비자로 가능한
여행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에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학업, 업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방문 비자로 가능한 여행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취업 비자 (H-1B)
미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상 하려는 일의 종류에 따른
특정한 비이민비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단기 취업 비자는 신청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를 필요로 하며, 신청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미이민국(USCIS)의 청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H-1B 비자는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 비자 (H-1B)
미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 이민법상 하려는 일의 종류에 따른
특정한 비이민비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단기 취업 비자는 신청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의 청원서를 필요로 하며, 신청자가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미이민국(USCIS)의 청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H-1B 비자는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미이민국(USCIS)은 H-1B 신청자의 직업이 전문직에 속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업무상 필요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H-1B 신청자의 고용주는 신청자의 고용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미국 노동부에 고용조건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이민국(USCIS)은 H-1B 신청자의 직업이 전문직에 속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업무상 필요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H-1B 신청자의 고용주는 신청자의 고용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미국 노동부에 고용조건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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