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에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학업, 업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방문 비자로 가능한

여행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에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학업, 업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방문 비자로 가능한 여행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교환방문 비자 (J-1)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모든 학년의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공유 또는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했거나 조직적인 사람 대 사람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를 포함합니다.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J-1 비자 소지자를 따라 J-1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동반 체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J-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환방문 비자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배우자나 자녀는 고용승인신청서(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인 I-765를 제출하지 않는 한, 

J-2 비자 소지 중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J-2 소지자는 미이민국(USCIS)의 I-765 서류 검토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J-1, J-2 비자로 미국 프로그램이 종료하면 귀국 또는 이전에 거주하였던 나라로 돌아가 2년간 의무 체류를 해야 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2년의 외국거주 의무가 필요한지는 미이민국(USCIS)이 발행한 허가서의 Form IAP-66 왼편 하단의 기재사항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교환방문 비자 (J-1)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모든 학년의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공유 또는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했거나 조직적인 사람 대 사람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를 포함합니다.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J-1 비자 소지자를

따라 J-1 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동반 체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J-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환방문 비자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배우자나 자녀는

고용승인신청서(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인 I-765를 제출하지 않는 한,  J-2 비자 소지 중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J-2 소지자는 미이민국(USCIS)의

I-765 서류 검토에 따라 취업 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J-1, J-2 비자로 미국 프로그램이 종료하면 귀국 또는

이전에 거주하였던 나라로 돌아가 2년간 의무 체류를

해야 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2년의 외국거주 의무가

필요한지는 미이민국(USCIS)이 발행한 허가서의

Form IAP-66 왼편 하단의 기재사항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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