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 국민은

단기 체류용 비이민 비자 또는 영구 거주용

이민 비자를 반드시 사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에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학업, 업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방문 비자로 가능한

여행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들은 미국 여행 전에 전자여행허가제(ESTA)

웹사이트에서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학업, 업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방문 비자로 가능한 여행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비이민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는 관광객, 사업인, 학생 또는 단기 취업을 위해 일정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비자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영사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강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또한 단기 체류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주재원 비자 (L-1)


Intra-company Transferee 비자로 L비자 신청 전 3년 이내 적어도 1년 이상 경영관리자, 

매니저 또는 회사의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인으로 재직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체류기한은 경영 관리자의 경우 최고 7년, 특수 기술 전문인은 최고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L-1 비자는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 필요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미국 또는 미국 외 국가의 회사일 수 있습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리직 또는 임원직이거나 전문 지식이 있고,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미이민국(USCIS)으로 부터 "blanket" 또는 개인별로 신청자를 위한 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만 신청자가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L-1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녀(21세 미만)는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배우자는 고용 허가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배우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L-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I-765 양식(Employment Authorization, Work Permit 고용승인신청)을 작성하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 신청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재원 비자 (L-1)


Intra-company Transferee 비자로

L비자 신청 전 3년 이내 적어도 1년 이상

경영관리자, 매니저 또는 회사의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인으로

재직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체류기한은 경영 관리자의 경우 최고 7년, 특수 기술

전문인은 최고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L-1 비자는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

필요합니다. 글로벌 기업은 미국 또는 미국 외 국가의 

회사일 수 있습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리직 또는 임원직이거나 전문 지식

이 있고,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

으로 미국 외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미이민국(USCIS)으로

부터 "blanket" 또는 개인별로 신청자를 위한 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만 신청자가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L-1 비자 주 소지자의 배우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녀

(21세 미만)는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배우자는 고용 허가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배우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L-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I-765 양식(Employment Authorization, Work Permit 고용

승인신청)을 작성하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 신청자의 자녀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이알아이글로벌교육이민그룹 주식회사

대표자 : 원은주 | 사업자등록번호 : 107-87-3879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20, 3층 302호(역삼동, 성원빌딩)

COPYRIGHT ⓒ GERI. All rights reserved.


팩스 : 02-6672-5701 / 이메일 : geri@korusedu.org

지이알아이글로벌교육이민그룹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107-87-3879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320, 3층 302호(역삼동, 성원빌딩)

COPYRIGHT ⓒ GERI. All rights reserved.

02-6471-8401

팩스 : 02-6672-5701 / 이메일 : geri@korusedu.org